[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농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농농(農農)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부작용을 국민께 설명하고 이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시켰다.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 이상을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의 양곡 매입(시장격리)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농해수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되면서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직회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의 공조로 농해수위 전체 19석 중 12석을 확보해 이를 강행했다. 직회부된 법안은 30일 동안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집권할 때도 안 하던 걸 밀어붙이는 건 정부와 농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에 부담을 안기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초과 생산량이 2030년까지 64만 톤(t)까지 폭증할 것이고 매입비만 1조 4천억 이상 소요될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1월 국회 개회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국회법상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게 돼 있다. 2월 임시국회도 이미 예정된 상황"이라며 "설 쇠고 여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1월 9일(12월 임시회 종료일) 이후 바로 하겠다는 것은 자기 당 소속 의원을 위한 '방탄 국회'를 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안전운임제, 초과근로제 등 올해 말 일몰(중단)되는 법안을 논의·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는 '방탄 국회'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주 원내대표는 일몰 법안과 관련해 "추가근로제의 경우 민주당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고 안전운임제의 경우는 우리가 원점에서 검토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많은 30인 미만 기업들이 추가근로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적극 협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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