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과 관련 법이 개선돼야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8일 협회는 자료집을 내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전세 계약 체결 전이나 체결 당시에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열람도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미리 알지 못해 피해가 늘어났다는 지적에 국세징수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세입자가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계약 전에 확인할 방법은 없다. 정보 확인을 위해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자료집에서 협회는 지난 10월에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도 했다. 해당 법률안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기류를 공인중개사들이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감지하고 있음에도 현 제도 아래에서는 아무런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법 개정으로 단속 업무 등이 가능해지면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