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주식 투자자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면 대상기업의 주식을 이달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23일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오는 27일까지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매수 종목이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12월29일에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이달 30일 오전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한다. 해당 주주는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실물주권에 주주명의의 이름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을 방문해 이달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그 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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