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여당과의 예산 협상을 연내에 종결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과 민주당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 협상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준예산 편성은 없다. 합의가 없으면 민주당 수정안과 정부안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연내 타결이 불발될 시 임시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김성환 의장은 이어 "이것은 배수의 진"이라며 "그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주머니에 있는 마지막 카드를 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전(空轉)하는 여야 협상에 대해 "우리가 (의장) 중재안을 수용했음에도 타결이 잘 안되고 있다"며 "여당에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의) 중재안 수용 문제로 인해 전체 예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테이블에 올라오지조차 못한 안건도 꽤 많다"며 여당과 재생에너지·노인일자리·논 타(他)작물 지원·서민 대환대출 지원 예산 규모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요 감세(減稅)와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이 주식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을 상향(10억→100억)하려는 데 이어, 과세 대상도 현행 직계존비속 포함(합산)이 아닌 개인별(과세)로 바꾸려 한다"며 비판적 견해를 피력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누진제를 두고는 "(여권이) 다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일부 저가 2주택자에 대해서만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예산 협상과 함께 연말 일몰(중단)이 예고된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 허용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의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쌀시장격리 의무화법)은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통해 본회의로 직(直)회부하겠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서는 "살펴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노동자 휴무를 늘리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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