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 코로나19 '99%' 억제 확인 안트로퀴노놀 독점 판권·제조권리 라이센싱 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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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브라질, 인도네이사, 터키 4개국 독점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한국비엔씨는 지난 22일자로 대만 골든바이오텍사와 안트로퀴노놀(제품명: 호세나)의 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4개국가의 독점 판매 권리와 한국비엔씨에서의 제조와 4개국가로의 공급권한 부여에 대한 라이센싱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비엔씨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99% 억제효과로 알려진 안트로퀴노놀 4개국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한국비엔씨]
한국비엔씨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99% 억제효과로 알려진 안트로퀴노놀 4개국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한국비엔씨]

안트로퀴노놀의 라이센싱계약은 지난 2021년 1월 4일 체결했으나 2022년 말이 되면 종료 예정이었다. 양사는 그 전에 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한 바, 양사의 긴밀한 협의 끝에 금번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지난 라이센싱 계약체결시엔 임상2상시험이 진행중이었으나 본 계약은 임상2상 시험 종료후 임상3상 시험을 진행해 긍정적으로 확인된 임상시험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승인신청과 신약허가신청을 한다는 점을 가정으로 맺어졌다.

주요계약사항은 호세나에 대한 판권 지역이 지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달리 전쟁 중인 두 국가를 배제하고 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로 변경됐다. 계약기간도 체결후 10년에 양사의 합의하에 추가 10년이 연장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비엔씨는 PIC/S GMP인증서를 보유한 자사 제조시설에서 골든바이오텍사가 요구하는 품질관리 검증을 거치고 최초1년의 의무구매수량을 만족하면서 별도의 제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비엔씨 의약품 제조시설이 호세나를 제조해 한국을 비롯한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에 공급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경상기술료는 한국비엔씨와 지역 내 한국비엔씨의 파트너사가 병·의원이나 약국에 공급하는 가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12%로 정했다. 이는 기존 라이센싱 계약상의 지불 경상기술료에서 인하된 금액이다.

각 단계를 만족할 때마다 지불하는 마일스톤은 임상3상시험을 진행한다는 계획하에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IND승인, 임상시험결과, 미국FDA의 긴급사용승인, 한국비엔씨의 긴급사용승인, 미국FDA의 신약허가승인, 한국비엔씨의 신약허가승인에 따라 지불하기로 했다. 총 지불금액에서도 기존의 1천800만 달러에서 1천500만 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최종 소비자에의 약품 판매가격은 지역내 경쟁제품의 시장가격등을 조사해 양사가 평가해 최종 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비엔씨가 제품의 발매 개시후 최초 1년간 구매수량은 30만도스로 결정했다.

호세나의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임상3상시험은 호세나가 갖고 있는 항바이러스, 항염증, 항 폐섬유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임상시험 디자인으로 다국가 임상시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양사는 3상시험계획서안을 작성해 미국 FDA등과 협의하고 최종 결정후 IND승인신청을 진행하는 예정이다.

안트로퀴노놀은 기존 바이러스에 99%이상의 방어효과를 보였으며 이론적인 작용기전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높은 방어효과를 보일 수 있고, 항염증과 항 폐섬유화 효과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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