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경우 매출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대한 기준이 있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다. 부가통신사업자 등으로 등록돼 있으면서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다면 누구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절차와 심사 기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후 지정 여부를 판단할 뿐, 게임법처럼 사업자 신청 자체에 허들은 없다고 설명했다. 자율등급사업자 지정제가 또 다른 규제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된 것이다.
OTT 자율등급분류제란 영상 콘텐츠 공급에 필요한 등급 심사를 티빙·웨이브·왓챠·IHQ 등 OTT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 OTT 사업자는 콘텐츠를 선보이기에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등급분류 절차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자율등급제를 시행 중인 글로벌 OTT와 비교해 콘텐츠 공급 속도가 더뎠다.
국내 OTT사업자가 자율등급제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던 이유다. 이에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재석 234명, 찬성 22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된 상태다.
앞서 국내 OTT 사업자는 자율등급사업자 지정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신고제 방식이 아닌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받는 지정제 방식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기존 심사에 준하는 요건 등이 시행령에 기재된다면 자율등급제 법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지난 9월 OTT협의회는 "OTT업계가 신고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과 달리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 있다"며,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사업자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법령 수정 작업 등이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내 시행령에 대한 큰 틀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매출 등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절차와 심사 기준에 허들은 없다"면서도 "가능하면 하위법령 만들 때 사업자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의견을 수렴하며 (하위법령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은 이달 중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법 시행령은 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으로 ▲등급분류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7명 이상의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갖출 것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회의실 등 업무시설을 갖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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