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올해 11월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4개사의 1억6천922만주가 내달 중에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예탁원에 따르면 11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1억6천922만주는 전월(1억7천296만주) 대비 2.2%, 전년 동월(3억1천116만주) 대비 45.6% 감소한 수치다.
증권시장별로 해제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2개사 1027만주, 코스닥시장 52개사 1억 5895만주로 집계됐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1천500만주)와 디어유(1천298만주), 초록뱀컴퍼니(1천243만주) 순이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지오엘리먼트(71.64%)와 드림씨아이에스(59.59%), 피코그램(57.47%) 등이었다.
한편 의무보유등록은 상장증권을 대상으로 하며 자주 혼용되는 의무보호예수는 비상장증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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