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헌법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19일 서울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의 금지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기본원리에 어긋난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불법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이 부회장은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쟁의 행위를 통한 요구 관철을 부추길 것"이라며 "단체교섭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노란봉투법이 노조에 과도한 특권을 부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대규 강원대 교수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행위의 종류는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이라며 "현행 법체계 내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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