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검찰이 철근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7대 제강사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조달청이 정기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한 제강사 7곳과 압연사 4곳 등 11개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철강사들은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압수수색 대상 한 철강사 관계자는 조사중인 사안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러워 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에 참여한 11개사는 사전에 낙찰받을 물량을 업체별 생산능력과 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배분했다. 합의 과정은 입찰 공고 이후, 가격자료 제출일 등, 입찰 당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입찰 공고가 나면 이들 중 7대 제강사의 입찰담당자들은 카페에서의 모임 등을 통해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 물량 배분을 협의했다.
이어 입찰 공고 이후 조달청은 입찰에서의 기초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격자료 제출을 업체들에게 요구했는데, 이 날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중식당과 커피숍 등에서 모임을 갖고 낙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조달청 입찰장에서 직접 입찰(현장입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찰 당일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서 모여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각 업체별 배분 물량, 투찰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