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검찰이 지난해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8일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단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기간 중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초과이익 환수 규정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을 고려, 계속 수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기간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는 이달 9일 끝나지만,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선거법 위반 등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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