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자회사 신설, 현대제철과 닮은 꼴…하청 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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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청→직고용 체제 전환…생산 효율화·안정화 기대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현대모비스가 모듈과 부품 부문을 분할해 자회사 2곳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협력사를 통해 부품을 외주 생산하던 것을 전문 통합계열사로 통합해 직영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생산구조를 사내 하청에서 자회사 직고용 형태로 전환하면서 하청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는데, 이는 지난해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한 것과 유사해 눈길을 끈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2'에서 현대모비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탑재한 미래 도심형 딜리버리 콘셉트 '엠비전2GO'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현대모비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2'에서 현대모비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탑재한 미래 도심형 딜리버리 콘셉트 '엠비전2GO'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현대모비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전날 기존에 생산 전문 협력사를 통해 운영해오던 국내 모듈과 부품 사업 영역을 분할해 2개의 생산 전문 통합계열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설법인은 현대모비스가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다.

울산과 화성, 광주의 모듈공장 생산조직은 모듈통합계열사(가칭)로, 에어백, 램프, 제동, 조향, 전동화 등 핵심부품공장 생산조직은 부품통합계열사(가칭)로 재배치된다. 9월 중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한 뒤 11월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기존 현대아이에이치엘(램프), 지아이티(검사), 에이치그린파워(배터리 시스템) 등 3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신설 자회사 2개를 포함하면 총 5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현대모비스의 자회사 설립을 두고 지난 2018년 현대차그룹이 시도했다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된 지배구조 개편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의 투자 및 핵심부품사업부를 존속법인으로 두고 A/S 부품 및 모듈 사업부를 분할해 현대글로비스와 0.61대 1 비율로 합병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주식시장는 현대모비스가 알짜 사업을 물적 분할한 뒤 기업공개(IPO)를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며 지분 희석 우려 등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 측은 이번 자회사 설립이 지배구조 개편이 아닌 생산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이번 통합계열사 설립으로 인한 현대모비스의 기본적인 사업구조의 변화는 없다"며 "기존에 외부 생산전문 협력사에 의존하던 생산을 계열사화해 제조 역량을 제고하고, 주력 제품에 대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미래 모빌리티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가속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일부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듈, 부품 공장에서 생산 전문 협력사들과 도급 계약을 맺고 사내 하청 형태로 생산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를 두고 불법 파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제조업체는 파견 근로를 쓸 수 없다. 총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안 되고,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고용 유연성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파견 근로 대신 사내도급을 활용해 왔다. 도급과 파견 근로의 가장 큰 차이는 원청이 근로자에게 지휘와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원청은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휘 또는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지만,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제조업체들이 운영 중인 하도급 체제가 하나의 잠재적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원청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제조 과정이 관리되는 과정에서 원청이 협력사 근로자에게 작업 정보를 전달한 것을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간주한 것이다. 실제로 현대모비스 충주노조 조합원 450여 명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자회사 신설로 생산 전문사 위탁 방식 운영으로 갖고 있던 불법 파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현대모비스는 자회사 설립으로 인건비 지출은 높아지겠지만, 사내 하청 근로자들의 파업과 제소 등의 문제를 차단해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은 이미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현대ITC·IMC·ISC 등 생산 자회사 3곳을 설립해 협력사 직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내고 그중 절반 가까이 고용했다. 임금은 원청의 80% 수준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업체 중에서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사 직원들을 직고용한 건 현대제철이 최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앞으로 생산과 관련된 설비와 인력 운용은 신설법인이 전담하면서 제조기술 내재화에 주력하고, 현대모비스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기술 확보와 제품개발, 이에 필요한 양산화 작업에 집중하는 사업모델을 구축하게 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민첩한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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