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전해철, '당헌 80조' 개정 반대…"文 혁신 노력 후퇴시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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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친문재인계(친문)로 꼽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최근 일부 당원이 제기한 '당헌 80조 개정' 청원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의결된 혁신안"이라며 "이를 전당대회 과정에서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그간의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는 당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최근 민주당이 개설한 온라인 당원청원 시스템에 당헌 80조에 대한 개정 청원이 등록됐으며,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도부가 공식 입장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은 이 의원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 의원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오히려 민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당헌 80조를) 더욱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정치개입 수사가 현실화했을 때,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실제 그러한 문제가 불거진 후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검토돼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당헌당규 개정이 아니라, 반성과 쇄신 의지를 토대로 민주당의 혁신 방향을 논의해 이번 전당대회의 중요한 의제가 되도록 하는 일"이라며 "대선과 지선 패배 평가가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이 언급한 '특정 후보'는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의원은 전날(9일) CBS라디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기소만으로 (제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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