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지역·중소방송과 재정이 열악한 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이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31일 제26차 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방송시장 여건과 기금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해 현행 산정방식을 유지하고, 지역·중소방송 및 재정이 열악한 사업자에 대한 부담분은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미디어 환경변화를 감안한 종합적인 분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기획재정부·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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