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카카오·티맵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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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기업 사업자는 사실상 진출 제한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사실상 대기업이 관련 시장에 새로 진입할 수 없게 된다.

기존 대기업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관련 사업 확장과 관련해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 다만 쟁점이 되는 일부 세부안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윤선훈 기자]
[사진=윤선훈 기자]

동반위는 24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70차 본회의'에서 대리운전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의결했다. 지난해 5월 전화콜 대리운전 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총연합회)가 동반위에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1년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예고된 회의 시간보다 약 1시간 늦게 마무리됐다.

오영교 신임 동반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리운전의 중기적합업종 권고안은 그간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에서 오랜 토론 끝에 도출한 결과"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논의, 모두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동반위는 ▲대리운전업 시장에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의 확장 자제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하며,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 자제(플랫폼 영역 포함)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동반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단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과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결정은 아니다. 다만 기업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방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를 이행한다. 지정 기간은 3년이다.

동반위는 더불어 권고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등 동반위 주도 하에 추가적인 공존 방안을 만들어 기업 간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권고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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