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컨소시엄, 쌍용차 인수 관련 '매각중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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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가능성 의심"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쌍용차의 인수 예정자로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이 선정된 가운데 쌍방울그룹의 광림컨소시엄이 KG그룹-파빌리온PE 연합의 담합논란과 관련해 법원에 매각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용차의 인수 예정자로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이 선정된 가운데 쌍방울의 광림컨소시엄이 일각의 담합논란과 관련해 매각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용차의 인수 예정자로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이 선정된 가운데 쌍방울의 광림컨소시엄이 일각의 담합논란과 관련해 매각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광림 측은 법무대리인 대륙아주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매각주간사에서 배포한 제안안내서에는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공정거래법과 대법원판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전에는 KG컨소시엄과 광림컨소시엄, 파빌리온PE, 이엘비엔티 4개 업체가 매각주간사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KG컨소시엄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파빌리온PE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게 광림 측 주장이다.

광림 측은 "파빌리온PE가 매각주간사로부터 경쟁입찰 참가자로 인정받아 정보이용료를 지급하며 실사까지 마친 터라 담합의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입찰을 포기할 경우 그에 따른 금전손실까지 발생해 KG-파빌리온PE 연합에는 반드시 상호간 이익분배의 내용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빌리온PE의 윤영각 회장이 쌍용자동차의 사외이사로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어 특혜의혹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입찰 당시 제시한 인수대금도 KG컨소시엄에 비해 광림컨소시엄이 더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대금은 이번 스토킹 호스 선정 과정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으로 총점 100점중 75점을 차지하는 항목이었다.

회생M&A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따르면 KG그룹이 9천만원, 광림이 8천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인수대금이 아닌 자금증빙으로 알고 있다"며 "각 컨소시엄이 제시한 금액은 이에 절반정도 되는 수준으로 실제로는 광림이 KG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출했다"고 귀띔했다.

광림 측은 "실제 우리가 제시한 입찰금액이 KG컨소시엄보다 높다면 선정을 위한 배점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담합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쌍용차는 현재 공개 입찰 과정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나오면 최종 인수자가 바뀌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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