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전면 개방"…디지털플랫폼 정부 청사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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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 의지…의료데이터 개방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새 정부가 그리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청사진이 발표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데이터로 하나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는 한편 정부 출범 3년 이내에 범정부적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틀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인수위 측은 "현재 공공데이터 개방은 32%고, 이 중 주요 데이터는 10%에 불과하다. 국내 정보시스템이 1만7천여개인데, 서로 공유되지 않아 칸막이에 막힌 정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데이터 공유와 개방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정부 독자 시스템으로 인한 백신예약 대란을 겪었는데, 민간의 참여로 바로 해결되기도 했다"면서, "데이터·서비스 전면 개방으로 민간 혁신 역량 수용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가 주도하고 민관이 협업하는 방식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라고 정의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아니라, 민·관이 협업하고, 기업들이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설명이다.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 하에 전면 개방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동활용을 저해하는 소극적 법 해석과 관행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민관협력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먼저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데이터와 서비스기능(API)를 개방한다.

데이터 개방을 필두로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법제화하고, 기업 마이데이터를 도입·확대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은행, 카드사 등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월 본격 시행한 금융 마이데이터의 국내 누적 가입자 수가 2천만명(중복 포함)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건강 데이터 플랫폼 '마이 헬스웨이'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수위가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 의지를 표명하면서 특히, 의료데이터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데이터는 그동안 개인 민감 정보라는 이유로 기업들에 개방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업계에선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 의료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혁신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인수위는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민간에 개방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마이데이터 플랫폼도 본격 구축한다.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보험사 등에 흩어진 건강정보가 한 곳에 모을 방침이다.

인수위 측은 "민감성이 높은 의료데이터를 어느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가 사회적으로도 이슈"라며 "의료데이터의 경우, 별도로 보안을 강화해서 침해 가능성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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