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 제공한 빅밸류 불기소…감평업계, 프롭테크 바람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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劍, "참고자료 수준 위법성 없어"…담보평가 시장서 감정평가법인 위협 불가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두고 공인중개사와 프롭테크 기업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감정평가업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검찰이 감정평가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프롭테크 기업 빅밸류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빅밸류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빅밸류는 지난 2019년 자체 부동산 시세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후 금융기관 등에 대가를 받고 제공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앞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2020년 빅밸류가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감정평가업을 수행했다며 고발 조치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에는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감정평가업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수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빅밸류가 타인의 의뢰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시세 추정프로그램을 통해 감정평가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빅밸류의 영업행위가 감정평가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빅밸류는 개별 감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지역 시세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빅밸류가 제시하는 시세는 단순한 참고 목적의 가격이지, 감정평가사에 의해 검증된 구속력이 발생하는 가액이 아니라는 의미다. 또 검찰은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빅밸류를 지정할 당시 국토부의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서비스 제공방식에 적법성을 인증한 점도 고려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감정평가업계에 변화의 물결이 예고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프롭테크 기업들과 중개수수료를 두고 생존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감정평가업계 역시 '다툼'이냐 '상생'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프롭테크의 담보평가시장 진입이다. 담보평가는 은행, 보험사, 신탁사 등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체 등의 담보대출을 위해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담보평가는 감정평가법인 전체 매출의 45% 가량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평가액의 담보인정비율(LTV)를 곱해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이때 아파트는 KB국민은행의 KB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연립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 토지를 비롯해 위험물건의 경우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담보물 평가를 진행한다.

프롭테크 기업이 제시하는 시세가 점차 담보평가 기준으로 활용될 경우 감정평가업계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검찰의 처분서를 받은 뒤 법리적 오해가 있는지, 협회의 구성원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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