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OTT 세재지원에 한발 더 나아갔다. 스미싱 등으로 활용된 장치에 대한 즉시 정지 효력도 얻게 된다.
26일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개최돼 총 3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원안과 위원장 대안으로 모두 가결됐다. 이 중 지난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가 의결한 13건의 일부개정법률안도 모두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 만을 남겨 놓고 있다.
김영식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김상희, 변재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된 대안으로 가결됐다.
김영식 의원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OTT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다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스미싱’ 등을 추가했다.
사용차단 통신단말장치 범위를 ‘분실·도난된 장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미싱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과 맥을 같이 한다.
김상희 의원과 김영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다.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에 상향규정했다.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과기정통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를 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며, 피해 확산 방지·사고대응·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속이는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실시해야 할 긴급조치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추가했다. 경찰청장 등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택배서비스사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한과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한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체국보험 및 우체국예금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위한 사회책임투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거나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임시허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다음으로,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유료방송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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