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오아시스가 오프라인 매장명에 '생협' 명칭을 사용해 5대 생협(두레생협·대학생협·아이쿱·한살림·행복중생협)이 반발하고 있다. 오아시스 측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아이쿱생협에 따르면, 최근 5대 생협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아시스의 생협 명칭 사용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오아시스는 생협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수진 아이쿱생협연합회 부회장은 "경기도 광주시는 생협에 대한 1차 감독기관으로서 분명한 역할을 해야한다"며 "오아시스 매장 위법 사항에 대해 우리생협의 가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조치하라"고 말했다. 광주는 우리생협 주사무소가 위치한 곳이다.
5대 생협 측은 오아시스가 자사 오프라인 매장 간판 등에서 생협으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협의 경우 조합원들의 출자금 등으로 매장이 개설되고, 판매제품 등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반영되지만, 오아시스의 경우 자본력을 바탕으로 '오아시스 생협' 매장을 늘려 나가 순수 생협 시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문제 삼아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오아시스 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5대 생협 측의 지적이다.
강윤경 아이쿱생협연합회 팀장은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오아시스 매장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공정위, 지자체가 오아시스에 수 차례 시정을 요구하고 최근 본인들도 간판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며 "행정처분이냐 행정지도냐, 공문이냐 구두 통보냐 등 처분 방식으로 위반 사항을 감출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판결마저도 (오아시스 측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했다"며 "2013년 판결은 대리점에 대한 명칭 사용 위법여부 판결이 아니라 우리생협에 대한 명칭 위반을 판결한 것이고, 2017년 법원은 우리네트웍스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생협 명칭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생협 측은 "자사의 경우 가입비 3천원만 받고 회비 등의 일체 부담을 주지 않고 있어, 제품들을 타 생협 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이 때문에 기존 생협들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존 생협이 각종 민원을 제기하면서 행정청 역시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오아시스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장기화 될 경우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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