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사고'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 추가…총 1년4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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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방치 혐의 인정…서울시, HDC현산에 화정동 붕괴사고 의견제출 통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총 1년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를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1월에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는 별개로 진행된 것이다.

지난해 6월 HDC현산이 담당하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6월 HDC현산이 담당하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해 6월 HDC현산이 담당하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협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더해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추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HDC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공모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이 가능하다.

이로써 HDC현산은 1년4개월간 주택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안되는 만큼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에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HDC현산에 오는 29일까지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HDC현산은 "추후 청문절차 등에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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