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美 사모펀드 '테톤'측 감사위원 선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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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외이사후보 선임안 부결…최대주주 IMM PE 체제 공고화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한샘의 2대주주인 미국 사모펀드 테톤캐피탈파트너스 측의 감사위원(사외이사) 선임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로써 한샘 경영권과 지분을 인수한 최대주주 IMM 프라이빗에쿼티(PE)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샘은 23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한샘 사옥 전경. [사진=한샘 ]
한샘은 23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한샘 사옥 전경. [사진=한샘 ]

한샘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샘 사옥에서 열린 제49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지급 ▲신규 사외이사후보 추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 등의 안건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주총은 테톤 측이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으로 눈길을 끌었다. 테톤 측은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과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철저히 소외됐다"며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테톤은 한샘의 지분 9.23%를 보유한 2대주주로, 13년간 장기투자를 해 왔다. 그러나 조창걸 전 명예회장 등 한샘 창업주 일가가 지난해 말 보유하고 있는 27.7%의 지분을 사모펀드인 IMM 프라이빗에쿼티(PE)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주가치가 침해됐다며 반발했다.

이에 테톤은 단순 투자에서 선회해 경영 참여를 선언하며 지난 12월 임시주총에서도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주총에서 테톤 측 신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전체 출석 주식수(478만주)의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감사위원 선임 안건도 자동 폐기됐다.

이로써 한샘에서 IMM PE는 독주체제를 더욱 굳히게 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한샘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내 기타비상무이사 등을 포함한 신규 사내·사외이사를 IMM PE 인사로 선임한 상태다.

이날 의장을 맡은 김진태 대표집행임원은 "경영진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회사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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