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HDC현산, 가장 엄정한 처벌 내릴 것"…이달 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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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 가능…불량 콘크리트 사용 정황까지 '총체적 부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이달 내로 광주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HDC현산에 대해 현행법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산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제재 수준은 현재 검토 중으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서구 화정동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 [사진=김성진 기자]
광주 서구 화정동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 [사진=김성진 기자]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가 조사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제재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3월 중 발표하겠다"며 "학동 사고는 서울시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아직 최종 처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중처벌을 고려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가중처벌까지 고려할 경우 HDC현산은 건설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HDC현산의 행정소송에 대비해 관련 법령 해석 등 사전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이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인에 대해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았다. 더욱이 가설지지대를 철거하고 여기에 더해 부적합 콘크리트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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