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LS엠트론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자사 명의로 무단 특허 출원한 사실이 적발돼 14억원가량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가운데 LS엠트론이 하도급사 기술을 빼앗을 의도가 없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검토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일 LS엠트론 관계자는 "이전 계약을 맺은 독일 V사의 도면, 샘플 자료 등을 하도급사인 D사에 전달하고 제품을 제작하게 했다"며 "하지만 수율에 이슈가 발생하여 독일 V사 도면과 하도급사인 D사의 도면을 비교하기 위하여 도면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을 처음부터 뺏기 위한게 아니라 원천기술이 독일 V사에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당사가 특허 출원을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 후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LS엠트론에 시정명령을,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 13억8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일부 사업부문(자동차용 호스 부품 제조·판매사업)을 분리해 2018년 신설한 회사로, 공정위는 LS엠트론이 저지른 위법 행위와 관련된 사업부문을 쿠퍼스탠다드가 승계한 점을 고려해 이 회사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LS엠트론은 자동차 엔진에 장착하는 고무 호스를 제작해 제네럴모터스(GM)에 납품했는데, 2012년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A하도급업체에 제조 위탁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획득한 금형 제조 기술을 이 업체와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에 유용했다.
LS엠트론은 해당 기술은 자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독일의 V사의 기술이라며 A업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S엠트론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설계도면 등 자료를 한건도 제출하지 않은데다 공정위가 V사와 A업체가 LS엠트론에 각각 납품한 같은 모델의 금형을 비교한 결과 V사가 특허 등록 방법으로 금형을 제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금형 제조 기술의 특허 등록과 무관하게 이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LS엠트론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LS엠트론은 A업체가 납품한 금형의 품질을 문제삼으며 이를 검증하겠다는 이유로 설계도면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초에 해당 제품의 품질 문제가 입증되지 않은데다 문제된 일부 부분 외에도 전체 설계도면을 요구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요구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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