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자가검사키트 판매중단 '후폭풍'…청와대 청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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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하루만에 1천명 동의...피해자 모임에는 500여명 입장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수 백명이 등장했다.

16일 오픈채팅방 'A이커머스 자가진단키트 소송방'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B업체는 A이커머스에서 자가검사키트 13만개를 주문 받았다. 하지만 3주가 지난 현재까지 주문한 제품은 대부분 배송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4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대상에 기숙학교를 추가하기로 한 가운데 3일 서울 일원동 서울로봇고등학교에서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진행했다. 한 학생이 검사를 마치고 음성이 나온 테스트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시가 4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대상에 기숙학교를 추가하기로 한 가운데 3일 서울 일원동 서울로봇고등학교에서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진행했다. 한 학생이 검사를 마치고 음성이 나온 테스트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주문 후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A이커머스 측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A이커머스는 중간판매자일 뿐이서 판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소비자들은 판매지연이나 취소에 따른 보상 적립금 혜택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최대 1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다. 해당 B업체의 판매 방식은 지연배송에 대해 보상하는 '책임배송보장'과 '품절보상' 상품이다.

앞서 B업체는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면서 수 차례 공지를 통해 "제품을 순차 발송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3주가 지난 현재는 정부의 판매 금지 지침을 들며 제품 판매를 취소하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정부는 온라인상에서의 신규 판매를 중단 시켰을 뿐 이전 구매자에 대한 배송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신규 판매 중단이란, 사이트를 열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이전에 구매를 완료하고 순차 배송을 기다리는 상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품 배송을 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제품을 기다리던 소비자들은 A이커머스의 상품 문의 게시판을 통해 8천여 개의 항의성 글을 올리고 있다. 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향후 항의와 소송 절차 등도 논의 중이다. 현재 해당 채팅방은 개설 하루만에 500여명이 입장했다.

또 제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온라인 구매자 피해를 알립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B업체는 A이커머스에서만 13만개 넘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고 고객들이 발송가능한 물량인지 수차례 문의에도 '충분히 물량이 된다'고 답변했다"며 "마스크 대란때처럼 가격도 올려 3천400원->4천원->4천500원->7천원으로 판매했으나 결국 물건이 없어 현시점까지 구매자들에게 발송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A이커머스 측은 "이커머스는 판매 중개업체일 뿐"이라며 "오픈마켓 판매의 경우 판매자 측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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