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브로드컴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가 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스마트기기 부품 기업인 브로드컴이 국내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장기계약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절차에 따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핵심 부품인 RF 프런트엔드(RFFE), 와이파이(Wi-Fi), GNSS(위성항법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회사로, 2020년 기준으로 순매출액이 약 239억 달러(29조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경쟁사를 배제하는 목적으로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등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향후 브로드컴 의견서가 제출되면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위법성이 입증될 경우 브로드컴은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이번 사건이 지난 2016년 공정위가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사건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브로드컴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영업비밀 관련 자료도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한적 자료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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