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경상남도 양산시가 경남 최초로 시민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산시민은 다음달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은 기존 양산시민 자전거보험에 특약으로 포함되고,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고,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뿐 아니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와 보행 중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이 된다.
보장금액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1천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상해진단위로금 진단 4주 이상 30만원부터 8주 이상 70만원 ▲확정판결에 따른 벌금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등이고, 사망·후유장해·상해진단위로금의 경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단, 이 보험은 본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만 해당되고,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공유업체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어 절차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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