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이석준 사건' 피해자 정보 넘긴 공무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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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책 방향 발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구청 공무원을 통해 피해자 주소를 파악한 사건과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지난 12일 전날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 방향을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수원시 권선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수원시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엄정조치한다는 내용과 함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자체점검토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안전성 등을 중점 점검토록 했다.

또 자체점검과는 별개로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접근통제 등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조치 강화 및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최영진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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