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 민간 클라우드 도입 줄었다…기관별 인센티브제 필요"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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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클라우드컴퓨팅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발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공공영역서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법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시행함에도 오히려 공공에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은 줄었고, 관련 산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이에 각 기관별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형력을 미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9일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원칙을 내세웠음에도 공공영역에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9일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원칙을 내세웠음에도 공공영역에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9일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원칙을 내세웠음에도 공공영역에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NARS 입법영향분석'은 국회에서 제·개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주요 법률의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다. 이를 통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입법영향분석 대상은 '클라우드컴퓨팅법(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민간 사업자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 법률 시행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클라우드 기업들은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법률 시행 이후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예산이 확대되고, 동시에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어서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을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관련 사업자들은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증가폭이 크지 않고, 실제 공공부문에서 차지하는 민간 클라우드의 비중도 높지 않아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클라우드 도입 희망 시스템 유형 비중 [사진=국회입법조사처]
클라우드 도입 희망 시스템 유형 비중 [사진=국회입법조사처]

더욱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수요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신규 클라우드 도입 비중을 늘었으나 민간 클라우드 도입 비중은 감소하고 대신 자체 클라우드 구축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클라우드 수요에서 차지하는 민간 클라우드 비중은 2017년 43.4%에서 2021년 23.5%로 감소했고, 자체 클라우드 비중은 2017년 45.3%에서 2020년 57.3%까지 증가하였다가 2021년 48.6%로 나타났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은 증가했지만 증가의 폭이 크지 않고, 실제 공공부문에서 차지하는 민간 클라우드의 비중이 높지 않아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가 클라우드 산업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회귀분석 결과,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부문 매출 증가가 기업의 총매출액과 고용 증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장애요인을 완화하고, 정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감사・평가・사고조치 등에서의 불이익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영형력을 미칠 수 있는 유효한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각 기관별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의 구체적인 목표량을 설정하거나, 클라우드 책임자를 정하거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수준을 평가하여 보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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