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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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구축‧운영 6대 원칙·16개 점검항목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 8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2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2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스마트도시는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도시의 교통‧환경‧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의 거주 구역이다.

그동안 대량의 데이터 활용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특성상 시민의 생활 속에서 생산되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선, 스마트도시 기획‧설계시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적용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6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마련했다.

PbD 원칙은 제품, 서비스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술·정책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과 6대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을 6단계 별로 제시해 개인정보 보호가 명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도시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발굴하여 이슈별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사례를 제시하는 등 실무적인 활용도도 높혔다.

가이드라인은 12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기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스마트도시에서는 시민 생활 전반에서 다양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집적되어 처리되는 만큼 개인정보 오‧남용시 입주민 감시‧통제 등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을 관련 기관‧업계에 널리 공유하고, 구축 초기에 있는 스마트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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