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공제한도 상향"…정의당 "몰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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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식양도세처럼 1년 유예해야" VS "조세 형평성 위반"

[아이뉴스24 박정민 수습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 역시 대폭 상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만나다'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과세 시기, 세율과 기초공제 금액 등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 주식 양도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250만원부터 과세하는 게 타당한지도 당에서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세율 20%를 적용받는다.

이 후보는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고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거기에 더해 자체의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함께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간담회에 앞서 페이스북에서도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세법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와 관련, 정의당은 "가상자산에 대한 매우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입장이 아닐 수 없다"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의 발언은 조세형평성에도 위반된다"며 "도박이나 뇌물 같은 불법적인 소득에도 과세가 있는데 가상자산에만 과세하지 말자는 것은 의도적으로 청년세대를 불안정하고 위험한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정의당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유예에 반대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및 피해방지', '불공정 및 부정거래 행위 금지와 처벌'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조정 또는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3일 한 라디오에서 “(과세 유예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정민 수습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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