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10월15일)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요소‧요소수 모든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 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요소 수입‧판매업자)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과 재고량 등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해 앞으로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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