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위드 코로나’ 이후, 불공정행위 예방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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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갑을관계법안 통과에 최선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위드 코로나’가 다가오고 있다. 여행과 공연 등 일상 회복 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예방할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주요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 공정위 차원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여행·공연 등 대표적 일상 회복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국민이 코로나19로 가장 불편한 분야로 ‘여행’을 꼽고 있는 만큼 여행 분야는 일상 회복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올해 3월 온라인 숙박예약 사업자(OTA)의 최혜국 대우 조항을 자진 시정시킨 바 있다”고 지적한 뒤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OTA 사업자가 광고비용을 받고 검색화면 상단에 배치했음에도 광고 상품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국제항공운송협회에 항공사가 여행사들의 발권 대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바로잡도록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노년층의 여행수요에 대응해서 선불식 크루즈 여행업을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해 선수금 예치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공연 관람 수요 증가에 대비해 주요 공연장 대관업자의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한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위드 코로나로 급변하는 상황에 맞게 주요 시장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다짐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포용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예비 창업자들이 부실 가맹에 유입되지 않도록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만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며 “가맹 희망자들에 대한 보호 기반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가맹 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비중까지 확인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작업도 빨리 마무리해 오는 11월 개정 법률과 시행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납품 단가에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 단가 조정신고센터 운영을 내실화해 수급사업자의 조정협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원사업자가 신속하게 조정 협의에 응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또한 “을(乙)의 거래조건과 협상력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사이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과제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5대 갑을관계법안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정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할 때 가맹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3배 손해배상을 보복조치에까지 확대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점포를 운영하는 오프라인 상인들보다 더 영세할 수 있는 180만 온라인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등이다.

조 위원장은 “최근 해운법 개정과 관련한 이슈 등 공정위와 다른 부처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말한 뒤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규제와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심의 중인 사안과 관련해 정부 부처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한데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식적 창구를 마련하고 부처 간 이견이 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부처에 의견제출과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끝으로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 문제는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장기간 시정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도 지연된다는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해 공정위 사건처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신속하고도 내실 있는 사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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