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주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20일 참여연대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온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가 문제되고 있지만, 부처 간 주도권 싸움으로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정부가 지난1월 공정위를 소관부처로 하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출했지만 뒤늦게 방통위와 공정위가 법안을 추진하며 오히려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축적된 공정위가 소관부처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라며 "산업 육성과 진흥에 방점을 찍고 있는 과기부나 방통위가 규제 소관부처가 된다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겠다는 것에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팀장은 "최근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 '규제'보다는 '진흥'이 우선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독점으로 인해 제기된 문제들을 갈등이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축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제도화가 마치 혁신을 저해하는 듯 왜곡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도 "급변하는 때에 공정위, 방통위, 과기부 등의 부처간 주도권 다툼을 멈추고 효과적인 규율을 위하여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를 규율해 왔던 공정위에서 내부에 플랫폼 운영시스템이나 관련 기술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해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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