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5년 동안 154명 인력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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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직원들의 업무숙련도 고려한 신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37명이 정원으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자주 인력을 변경하면서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를 고려하지 않고 인사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토교통위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구을)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37명 정원으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최근 5년 동안 154번이나 인력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담보책임과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근거,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위원회다. 다만, 사무국 운영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을 한 상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5년간 사무국 인원 변동 현황. [자료=장경태 의원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5년간 사무국 인원 변동 현황. [자료=장경태 의원실]

법정처리기간을 넘겨서 처리된 하자 사건의 수를 줄이기 위해 사무국 인력 충원, 재정제도 신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선,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위원회 사무국 인력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정원이 37명 수준인 사무국에서 154명이나 전입(84명)과 전출(70명) 등 인사변동이 발생했다. 즉, 업무 적응과 숙련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장경태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국토부 소속으로 업무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 인사권과 예산권은 국토안전관리원장에게 있는 이원화된 독특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원화된 구조로 업무 효율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무국 인력에 대한 숙련도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자분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 효율화를 위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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