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합병‧분할한 ADT캡스, 현대오토에버, 두산산업차량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4차 위원회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ADT캡스, 현대오토에버, 두산산업차량이 방통위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합병‧분할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ADT캡스 300만원, 현대오토에버 600만원, 두산산업차량 600만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