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동학개미운동'을 필두로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증가한 만큼 개인 투자자에 부과하는 세금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세가 10% 높아지면 주식거래량은 8% 넘게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천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낼 경우,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법인세를 내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양도세를 개인투자자에만 부과하는 것은 외국인 및 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정보력에서 열세인 개인투자자들은 오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도세 부과로) 주식거래가 줄어들면, 그만큼 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부동산 가격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그러나 이에 대해 선뜻 동의하진 않았다. 그는 "자산이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는 있다"면서도 "다만 주식 거래대금 감소가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지는 분석을 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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