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프간 난민에 '미얀마 사태' 특별체류 기준 적용 가능"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법무부가 탈레반의 집권으로 위험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국내 특별체류연장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내에서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아프간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탑승할 비행기를 기다리며 밝게 웃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서 모든 미국인을 귀환시킬 것과 미국을 지원한 모든 아프간인을 대피시킬 것을 재차 다짐했다. 2021.08.21. [사진=뉴시스]
20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아프간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탑승할 비행기를 기다리며 밝게 웃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서 모든 미국인을 귀환시킬 것과 미국을 지원한 모든 아프간인을 대피시킬 것을 재차 다짐했다. 2021.08.21. [사진=뉴시스]

박 장관은 "미얀마 사태 당시 특별체류 허가 기준이 있었다"며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3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로 유혈사태가 벌어지자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미얀마인들에게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박범계 "아프간 난민에 '미얀마 사태' 특별체류 기준 적용 가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