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농심의 수출용 라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12일 유럽연합(EU)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는 올해 1·3월에 수출된 농심 '해물탕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에틸렌옥사이드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성분이다.
해당 물질의 식품 허용 기준치는 0.05ppm지만, 이번에 수출된 해물탕면에서는 각각 7.4ppm(1월 수출분)과 5.0ppm(3월 수출분)으로 기준치의 최대 148배가 검출됐다.
RASFF는 해물탕면의 1월과 3월 수출분을 회수 조치했다. 농심 관계자는 "해당 물질이 초과 검출된 원인을 분석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판매 제품과 수출 제품은 생산 라인이 다르며, 국내 제품에서는 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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