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한국형 RE100 참여기업(기관)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스템을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설․운영한다.
RE100 이행수단으로서 현재 운영중인 녹색프리미엄 요금,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자가발전 방식과 더불어 인증서(REC) 거래를 통한 RE100 이행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RE100 참여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_ 활동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서(REC) 구매를 통한 RE100 이행은 복잡한 절차 없이 상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는 해외에서도 글로벌 RE100 참여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수단이다.
기업들은 인증서(REC)를 구매할 때 RE100 이행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REC 거래 시스템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시스템에 등록, 정산하는 장외거래(상시) 방식과 플랫폼(월2회)에 매물을 등록해 매매하는 플랫폼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이 구매한 REC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해 RE100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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