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권을 달궈왔던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해보험사, 개인간금융거래(P2P금융) 업체가 9일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뱅크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업 본인가와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 예비허가,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록 안건 등을 심의한다.
토스뱅크는 지난 2월 5일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한 지 4개월만에 심사에 오른다. 토스뱅크가 이번에 본인가를 따낼 경우 올 하반기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로 구성된 인터넷은행 시장은 '3파전' 구도로 재편된다.
이를 위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약 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며, 이중 일부를 토스뱅크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유증에는 산업은행이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산은의 유증 참여 규모를 8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토스가 시장에 뛰어들면 향후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치열한 3차전이 예상된다.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중저신용대출을 2023년 말까지 44%로 확대한다는 공격적인 영업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12개 P2P금융에 대한 인허가건은 온라인투자금융업법(온투법)이라는 업권법이 만들어진 후 최초 합법 등록 업체를 탄생시키는 사례로 시선을 모은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8월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오는 8월26일까지 금융당국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해야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 신청서를 낸 P2P업체는 피플펀드, 8퍼센트, 렌딧, 투게더펀딩, 펀다, 어니스트펀드 등 14곳 정도이며 이밖에 10여곳 정도가 금융감독원과 사전 면담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허가 안건도 이날 논의된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12월 29일 금융위에 가칭 '카카오손해보험 주식회사' 설립 예비허가를 신청한 지 약 반년만이다. 카카오페이가 손해보험 라이선스를 가져가게 될 경우 기존 보험업계에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카카오페이가 예비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본허가 신청과 심사가 남았다. 캐롯손해보험은 예비허가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6개월 후 본허가를 신청했고 두 달 만에 본허가를 획득했다. 카카오페이도 이같은 일정에 따라 연내 본허가를 목표로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가 손해보험 인가를 마무리하면 보험 모집과 분석 측면에서 강점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