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vs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두고 대립…국민 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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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지급거절 수단 악용·개인정보유출 가능성"vs보험업계 "개정안 통과 저지하려는 억측"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유튜브 캡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유튜브 캡쳐]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료계와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이에 대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개정안 통과를 무산시키기 위한 억측이라며 반박했다.

2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가졌다.

◆ 의료계 "보험사가 가입자 진료 정보 가지면 보험금 지급률 떨어질 것"

이 자리에서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진정한 목적은 보험사로의 개인 진료내용 송부에 있다"며 "보험사가 국민 대다수의 진료 정보를 가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입자들의 진료 자료를 보험사에서 데이터로 만들게 되면 보험금 지급률 인상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률이 떨어질 것"이라며 "보험지급이나 보험가입 거절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약 3천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이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이후 청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12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도 총 5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국회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발의된 개정안들의 골자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내지 제3의 기관을 중계기관으로 두고 민간 보험사가 진료내용까지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국민이 갖고 있는 의료정보가 다 넘어가는 구조를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이렇게 민간에게 전가하고 집적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정부법과 보험업법 개정의 향방에 관해 현행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1항과 같이 개인전자정보를 민간 보험사 등 민간에게 포괄적, 전자적,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험업계 "반대를 위한 반대…고객정보 무단 사용 주장 터무니없어"

의료계와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지나친 비약과 억측이라며 반박했다. 이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기준 손해보헙협회 부장은 "지난 1999년부터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서류를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해왔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이를 전산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고객정보를 무단 사용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금융거래의 기본은 가입자의 동의와 선택"이라며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사가 독단적으로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접수 청구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보험사 직원들의 고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마다 보험사에 접수되는 보험금 청구건은 1억600만건, 종이로는 4억장이 넘는다.

박기준 부장은 "서류 발급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기관 접수창구에서 일하는 분들이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과 보험사 직원들이 서류를 발급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제도로 인해 혜택을 받는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려는 노력을 간과하고 생각의 동굴에 갇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선 안된다"며 "1근거 없는 의구심과 불신을 거두고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금융당국 "의료계 주장 진정성 없어…소비자들 현혹되지 않을 것"

금융당국도 의료계의 주장이 진정성이 없고,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또한 문제 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정책과장은 "이전과 내용은 같고 더 이상 정보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 정보를 보험사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전산으로 보내주는 게 청구 전산화"라며 "가령 앱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산정보는 무작위로 다 넘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우려가 정말 의료계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문제제기 일지 아니면 청구 간소화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일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소비자들께서 현혹되지 않으리라 생각되고, 의료계의 주장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민의 편의는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올해 안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던 민형배 의원도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느 것 하나도 잘 합의가 될 것 같지 않기에 가장 필요에 부응하는 실험적인 방법을 고민해보겠다"며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합의점이 나와야 입법 과정을 거쳐 법제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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