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지난해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평가 계획이 확정됐다. 평가 기준은 직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로 총 154개 사업자(366개 방송국)다.
구체적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평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6월부터 방송평가 대상사업자의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평가 기준이 직전년도와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올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 2023년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방송 실적을 평가하는 식이다.
김효재 위원은 "지난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던 내용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다"면서 "내년에 평가하는 것도 올해 기준에 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형환 위원은 "단순한 순위, 점수에만 집착 말고 평가 시 도출되는 상대적 미흡 분야, 점검 보완 기회가 돼야 한다"며 "평가 취지인 방송 공익성을 보장하면서 방송사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평가제도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창룡 위원은 "올해는 방송 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연구반 논의를 통해 1차적으로 방송평가위원회가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평가반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훌륭하게 이행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개선안 작업도 진행,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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