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밭길 삼성] ㊦ 막대한 상속세로 '휘청'…지배구조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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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다음 주 '이건희 상속세' 발표…재원 마련 방안 두고 고심

22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은 다음 주 중에 상속 내용과 절차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조은수 디자인팀 기자]
22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은 다음 주 중에 상속 내용과 절차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조은수 디자인팀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에선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은 다음 주 중에 상속 내용과 절차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은 이건희 회장 별세 6개월을 맞는 이달 30일이다.

◆ 상속세 12조~13조원 추정…분할납부 방식 택할 듯

이건희 회장 관련 상속세는 주식 지분 약 11조366억원과 미술품, 부동산, 현금 등을 포함해 12조~13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법적 상속 지분은 이건희 회장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9분의 3, 이재용 부회장 등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라 최고 세율 50%가 적용된다. 고인이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면 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한국의 경우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60%까지 오르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기업 승계 시 징벌적인 상속세 부담으로 상속 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인 쓰리세븐은 지난 2008년 상속세로 인해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한 바 있다. 콘돔 생산업체 1위였던 유니더스는 상속세 때문에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고, 국내 밀폐용기 제조업체 1위 기업인 락앤락은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만큼 분할납부(연부연납)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나눠 내는 방식이다.

법적 상속 지분은 이건희 회장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9분의 3, 이재용 부회장 등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다. [사진=조성우 기자]
법적 상속 지분은 이건희 회장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9분의 3, 이재용 부회장 등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다. [사진=조성우 기자]

◆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적어…'삼성생명법' 등은 리스크

재계에선 상속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상속 방식에 따라 지배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가족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 경우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재계에선 상속세 조달을 위해 지분을 처분한다 할지라도 그룹 지배구조 하단에 있는 삼성SDS 지분을 일부 정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크게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구조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하며 최대 주주에 올라 있지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각각 0.06%, 0.7%로 미미하다.

법정 비율로 상속이 이뤄지면 홍라희 여사에게 가장 많은 지분이 돌아가게 되지만, 재계에선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는 쪽으로 지분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는 추측이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수감 중인 데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에 유리한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하긴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배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입법 리스크도 남아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선 보험사가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유한 주식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바꾸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삼성생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약 25조원, 삼성화재는 2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룹 전반적인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부재 속 상속세 부담,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 등 삼성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다양한 리스크로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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