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원불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관련 기소를 논의했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이 한 심의위원의 종교가 이 부회장 집안 종교인 원불교와 같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한 것은 종교 차별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원불교는 5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2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에서는 참석한 한 위원이 원불교 교도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결정은 현안 위원의 회피, 기피 신청에 관해 규정한 검찰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과연 심의위원회가 건전한 양식이 있는지 조차 의심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대검에서 열린 이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은 위원 15명 중 1명에 대해 이해 충돌을 이유로 기피를 신청했다.
해당 위원의 종교는 원불교였는데 고 이건희 삼성 명예회장과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 등 이 부회장 부모의 종교 역시 원불교라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표결은 14명의 위원만 참여했고 결국 기소와 불기소 권고 의견이 7명씩 동수로 나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원불교는 "기피 신청된 현안 위원은 운영 지침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나아가 심의 대상자인 이 부회장과 친분이나 이해 관계도 없다"고 말했다.
원불교는 검찰의 판단이 옳다면 앞으로 이를 모든 종교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불교는 "심의 대상자와 종교가 같으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옳다면 앞으로 이를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심의 대상자가 비교적 종교인구가 많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라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만 선정해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과 수사심의위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깊은 성찰과 종교적 차별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번 사태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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