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앞으로는 SK텔레콤 가입자도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티맵(Tmap) 사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에는 SK텔레콤은 고객 편의를 위해 데이터 과금 없이 T맵 이용자에게 '제로레이팅(데이터 요금 무과금)'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티맵이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면서 그럴 수 없게 됐다는 게 SK텔레콤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아닌 고객들의 티맵 데이터 사용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대다수 요금제에서 속도제한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15일 티맵모빌리티에 따르면 오는 4월 19일부터는 SK텔레콤이 티맵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던 데이터 통화료 무료 혜택이 종료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말 모빌리티 사업부를 분사, 신설법인 티맵모빌리티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티맵 서비스 제공자가 티맵모빌리티로 바뀌면서 SK텔레콤 고객들도 일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처럼 데이터 이용료를 내야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티맵 활성화를 위해 제로레이팅 혜택을 제공했지만 법인이 바뀌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차별적 혜택을 줄 수 없어 종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약 SK텔레콤 고객이 계속해서 티맵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하려면 티맵모빌리티가 사용료를 대신 지불해야 한다.
티맵의 월사용자수(MAU)는 약 1300만명으로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48MB 수준이다. 이에 대한 비용은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번 혜택 종료에 따른 불편 방지를 위해 6개월간(4~9월) 기존 T맵 사용자에게 100MB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제공되는 데이터는 T맵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우려가 나오는 부분은 혜택이 끝난 9월부터다.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비용 부담 없이 티맵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티맵모빌리티 측은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없는 요금제 고객에게는 데이터 이용요금이 청구되고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있는 요금제 고객에는 데이터 제공량에서 차감된다고 전했다.
데이터를 다 썼을 경우에는 이용 요금이 청구되거나 제한된 속도로 사용하게 된다.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들은 T맵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앞으로 요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측은 대부분의 고객에게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봤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상당수 요금제에서 제공 데이터를 다 사용하더라도 속도제한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혜택이 종료되더라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이 나오더라도 대다수 요금제에서 데이터 0.5kb 당 0.011원을 책정하고 있어 48MB를 쓰면 대략 1천81원가량을 내면 된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하는 데이터 종량제 요금제인 'LTE표준요금제' 가입자 등에 대한 과도한 요금 부담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SK텔레콤이 그동안 모든 자사 고객에게 티맵의 데이터 이용료를 무료로 제공했던 것은 아니다. SK텔레콤은 사용 중인 요금제에 따라 티맵 이용 시 부과되는 데이터 통화료를 제공했다.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LTE표준요금제를 비롯해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나 어린이 요금제, 1만원대 복지 요금제 등에서는 티맵 데이터를 무료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요금제 이용자들은 티맵 데이터 혜택이 종료된다 해도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
앞서 SK텔레콤은 티맵 데이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티맵 데이터 요금제'를 운영해왔다. 요금은 매월 1천100원으로 안내, 검색, 조회, 지도 다운로드 등에 따른 티맵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티맵 데이터 무료 혜택이 오는 4월 19일부로 종료되는 것은 SK텔레콤의 요금 약관 변경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SK텔레콤 요금제 약관에 티맵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이를 바꾸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이라며 "약관을 바꾸려면 과기정보통신부에 이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