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출고 이틀 만에 한국GM(한국지엠)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에서 결함이 발생해 차주와 업체간 갈등을 빚고 있다.
차주는 신차를 인도받자마자 발생한 결함이기 때문에 차량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2만Km)에 동일 결함 2회 이상, 일반 결함 3회 이상 발생한 것이 아니라 레몬법 적용이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 A씨는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출고 2일째부터 급발진 증상이 발생했다. 주행·후진 모드에서 튕김 현상이 생겨 천안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센터에선 ‘특이사항’이 없다고 봤고 쉐보레 본사에서 전문가가 내방해 점검해 보니 ‘미션 쪽 문제 같다’며 미션만 통째로 교환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업체의 이 같은 결정에 A씨는 “신차에서 미션을 교환할 정도라면 차량을 교환해달라 요청했고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재차 듣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에선 차후 미션을 교환하더라도 100% 정상 작동이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다고도 했다”며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고객케어 관계자는 “차주에게 모든 걸 설명드렸다. 다른 부분은 얘기할 수 없다”며 “홍보팀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본사 홍보팀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 결함은 지난해 11월 제주에서도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BMW 화재 사고를 계기로 2019년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해왔다.
자동차 결함이 발생하면 국토부에서 접수를 받고 심의위원회 중재부가 해당 차량을 조사한 후 구매자와 업체 간의 중재와 조정을 돕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결함으로 심의위 중재부에 접수된 건수는 668건으로 전년 79건보다 약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레몬법 적용 사례는 단 1건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선 레몬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환·환불의 강제성이 미비해 소비자들의 피해만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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