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최근 'EBS 온라인클래스' 관련 불편사항이 끊이지 않으면서 IT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참여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클래스는 수백만명의 학생이 원격수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 플랫폼인 만큼 기술력을 갖춘 대규모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사업 참여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IT 업계 등에서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비대면 수업 2년차에 접어들었으나 온라인클래스 등 플랫폼의 잦은 오류로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 기폭제가 됐다.
◆ 수차례 개선에도 불구하고 '허점' 남아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에 공공 SW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국가안보·신산업 분야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한 제도다.
그간 역차별 논란, 중견기업들의 시장 독과점 등의 문제로 수차례 개편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개선안의 경우 해외 진출 관련 사업에 '부분인정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대기업들은 부분적으로나마 특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 대규모 IT 업체 관계자는 "중견이나 중소업체가 지분 80%로 참여하고, 신기술 확보 등으로 필요 시 대기업이 나머지 20% 이내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수익성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하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포함해 작년 개선안에서 여러가지 사항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 유연함 없었던 온라인클래스…비대면 사회에서 균형점 찾아야
문제는 온라인클래스 등과 같이 기술력과 구축 경험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가 제한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실시된 'EBS 온라인클래스 재구조화' 사업은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대표 사례다. 결국 중견 IT서비스 업체인 GS ITM을 주사업자로 NHN 등 개발사 6곳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5개월 간의 짧은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플랫폼에 화상수업 기능을 탑재하는 등 고도화 작업을 수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각의 전문 영역을 가진 기업들이 뭉쳐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업체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사업 계획서 제출 등을 비롯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가 불가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예외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예외 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클래스는 EBS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신청을 신청하지 않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선 작년 4월 EBS 온라인클래스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어 학생과 선생님들은 큰 불편을 겪어 상생으로 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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