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봉] '전자업계 투톱' 삼성·LG…연봉왕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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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현·윤부근 등 삼성서 100억 이상 받아…권영수, LG 전문경영인 중 '톱'

 [사진=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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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최근 주요 기업들의 사업보고서가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과 LG를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과 구광모 회장의 지난해 연봉에 대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해에도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무보수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구 회장은 지난해 보수로 80억800만원을 받으며 LG그룹 내 보수 랭킹 1위에 올랐다. 2019년 연봉(53억9천600만원)보다 48%가량 늘어난 수치다. 여기엔 급여 43억6천800만원, 상여 36억4천만원이 포함돼 있다.

구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구본준 ㈜LG 고문은 2019년에 퇴직금 98억4천200만원을 포함한 총 121억4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며 그룹 내 1위를 차지했다. 구 부회장은 LG그룹에서 LG상사·하우시스·실리콘웍스·MMA 등 4개사를 분리해 신설 지주사 'LX홀딩스(잠정)' 설립을 앞두고 있다.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 [사진=삼성전자]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 [사진=삼성전자]

각 기업별 전문경영인 중에선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이 퇴직금을 포함해 지난해 회사로부터 172억3천300만원의 보수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하루 4천700만원씩 받은 셈이다. 여기엔 급여(월급) 7억9천200만원과 성과급 70억3천200만원, 퇴직금 92억9천만원이 포함됐다.

권 고문 외에도 과거 삼성전자의 대표를 맡았던 윤부근 고문과 신종균 고문은 각각 115억2천700만원, 113억2천700만원을 작년 보수로 지급받았다. 전동수 전 고문(109억800만원)도 100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았다.

현직 중에선 김기남 부회장이 82억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급여 14억9천900만원, 상여금 66억1천200만원, 기타 근로소득 1억6천300만원 등이 포함된 액수다.

김 부회장의 연봉은 전년보다 약 2.4배 규모로 늘었다. 앞서 김 부회장은 2019년 34억5천100만원의 보수를 수령한 바 있다.

김현석 대표이사 사장은 급여 9억9천800만원, 상여금 43억6천만원, 기타 근로소득 9천800만원 등 54억5천700만원을 받았다. 고동진 대표이사 사장은 급여 11억7천만원, 상여금 54억6천만원, 기타 근로소득 8천200만원 등 67억1천200만원을 수령했다.

이들의 연봉 역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2019년 김 사장은 25억7천800만원, 고 사장은 28억2천800만원의 보수를 수령한 바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도 호실적을 거두면서 성과급이 크게 늘어난 덕이다.

한종희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은 41억8천300만원, 최윤호 경영지원실장 사장은 30억2천800만원, 이상훈 전 이사회 의장은 45억9천400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지난해 퇴직한 이윤태 전 삼성전기 사장은 78억2500만원을 받았다. 여기에는 퇴직금 44억여 원이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 직원들의 지난해 평균 보수는 1억2천700만원이었다. 남자 직원은 1억3천600만원을, 여자 직원은 9천800만원을 받았다.

LG그룹에선 권영수 부회장이 31억5천300만원을 수령하며 구 회장 뒤를 이어 그룹 내 두 번째로 많은 보수를 받았다. 권 부회장은 급여 17억2천만원, 상여 14억3천300만원을 받았다. 2019년 권 부회장은 23억3천500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 홍범식 경영전략팀 사장은 13억4천900만원, 이방수 부사장은 7억5천400만원, 김이경 전무가 7억2천200만원을 수령했다.

LG 직원들은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총 185명으로 연간급여 총액은 305억7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6천500만원이다.

한편 상장 기업은 개정상법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확정본을 주주 및 금융위·거래소에 사전 제공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현장제공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해 3월 말까지 감독당국에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주에게 1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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