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홍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 B씨를 수면제로 잠들게 한 뒤 흉기 등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소유한 건물 세입자였던 A씨는 이혼한 B씨와 2005년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B씨의 치매 증세가 악화되고 병구완이 힘들어지며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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