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올해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1차 지원 대상자로 소상공인 95개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남, 전북, 강원·제주, 수도권 등 7개 권역별로 할당량을 정해 70개사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25개사는 지역 구분 없이 선발했다.
선정된 소상공인의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33개로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은 18개, '식료품 제조업' 9개 순으로 나타났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또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받게 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12억2천만원이다.
한편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김기만)와 함께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209개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174개사를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심사가 진행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그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방송에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펼쳐 사업성과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